본문 바로가기
경리,회계,경제

차량과 관련된 계정과목.

by 참해요 2022. 6. 24.
반응형

 

1인 기업, 중기업, 소기업, 그리고 대기업까지 일단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다면 차량이 필수 자산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런 차에 관련한 계정과목들도 엄청 많은데요. 쓰다 보면 이게 어떤 계정과목으로 써야 맞을지 헷갈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차량 하나를 자산으로 보면 차량 운반구 라는 계정과목을 씁니다. 이 차량운반구는 차량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자전거 지게차 등을 포함 이를 취득했을 때의 구입대금과 부대비용까지 차량운반구 계정과목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자동차를 살 때 이것저것 많은 것을 같이 구입, 가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사면 필수로 들어야 하는 자동차 보험이나, 1년에 1번 또는 2번 내게 되는 자동차세는 보험료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사면 유지를 해야 하죠? 주유비나 수리비 등이 있어요. 이런 비용은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세세한 분개의 내용보다는 각 관련 비용들을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는 지만 정리할 것이므로 그 개념 먼저 확실히 익히고 나서 분개를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차량관련 계정과목
사진출처-픽사베이

 

차량운반구

차량운반구는 육상 운반에 주로 이용되는 것들로 자동차(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나 오토바이, 자전거 등과 건설업을 제외한 일반 기업에서 많이 쓰는 지게차등이 차량운반구가 됩니다. 정육점의 고기 들이죠. 그리고 구입 당시에 같이 구입하게 되는 채권이나 취득세, 면허세, 교육세, 증지대까지 구입대금 외에 초기 차량운반구를 구입할 당시에 드는 부대비용도 차량운반구로 편입시킵니다. 소금과 쌈장 고추장 또는 버너와 부탄가스 정도 되겠죠. 이처럼 초기 부대비용을 차량 가액으로 보고 차량 운반구로 잡습니다. 단 이때 보험료가 들어갔다면 보험료는 보험료라는 계정과목으로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우리 회사가 자동차를 파는 회사라면 회사에서 쓰려고 산 자동차는 차량운반구가 되지만 파는 자동차는 상품이 되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위에 언급했던 건설업에서는 큰 덤프트럭이나 지게차, 중장비들이 제조비용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건설용 장비라는 계정으로 따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건설업을 제외한 일반 기업에서 쓰이는 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을 알고만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차량운반구 중 영업에 쓰이는 경차이거나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라면 구매 시에 부가세 환급이 되니 관련 증빙을 꼭 수취해야 합니다. 

 

세금과 공과금

세금과 공과금은 말 그대로 회사와 관련되어 나가는 세금과 공과금에 붙여준 계정과목입니다. 차량운반구와 관련된 자동차세 외에도 주기적으로 납부하게 되는 세금의 대부분 재산세, 사업소세,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과 조합비, 협회 비등과 상공회의소 회비, 적십자회비, 각종 벌과금(벌금과 과료, 과태료)등의 과징금까지도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합니다. 세금과 공과금은 세금과 공과라고도 합니다. 아마 회사에 쓰는 회계프로그램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프로그램 상에 있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보험료

보험료는 우선 차량과 관련된 자동차 보험료부터, 급여와 관련되어 사업자 부담분의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도 보험료로 처리됩니다. 회사에 따라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사업자 부담분을 복리후생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의 자산과 관련된 화재보험 근로자 재해보험 등도 보험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험에는 보장성 보험과 적립성 보험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차동차보험 같이 기간 중에 보장을 받고 기간이 끝나면 소멸되는 보장성 보험이라면 간단히 보험료라고 할 수는 있으나 화재보험 중에는 보장성과 적립성이 같이 포함된 보험도 있기 때문에 적립성은 장기성 예금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한다는 것은 참고로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 유지비

차량 유지비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주유비, 수리비, 도로이용료, 자동차검사비, 세차 비등이 차량 유지비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비용이 쓰인 세부적이 내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 주유비 이기는 하지만 출장 중에 사용된 유류비는 여비교통비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계정과목이 어디에 발을 걸치고 있는지 그 비용에 출처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차량운반구에서도 말했다시피 차량운반구에서 영업용으로 매입부가세를 환급받았거나 부가세 환급 대상 영업용 차량이다 싶을 때는 차량 유지비 또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니 이 부분도 적격증빙 꼭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과 관련된 계정과목이 들어간 거래 예시 1.

오늘(1월 2일) 회사에서 사용할 11인승 승합차를 500만 원에 구입하여 채권 3만 원 취득세 5만 원 면허세 1만 원 교육세 1만 원 증지대 5천 원을 현금으로 주었다. 또한 해당 차량에 보험료로 20만 원을 **화재에 냈다. 이때 사용되는 계정과목과 금액을 적어보면 차량운반구 5,105,000원 보험료 200,000원 의 계정과목이 들어간다. (부가세 등 실제 분개 시 들어가는 계정과목은 제외하고 오늘 공부한 계정과목만 사용)

 

차량과 관련된 계정과목이 들어간 거래 예시 2.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자. 오늘 5만 원을 주고 엔진오일을 갈고 사무실에 돌아와 보니 자동차 검사를 받을 시기가 와서 차량검사소에서 7만 원을 주고 차량검사를 받은 후 오늘 길에 주유 등에 불이 깜박거리자 급한 마음에 신호를 어기다가 교통경찰에게 4만 원의 딱지를 끊고 겨우 주유소에 도착해 3만 원어치 기름을 넣고 사무실에 돌아왔다고 했을 때 엔진오일 5만 원과 자동차검사비 7만 원 유류비 3만 원은 차량 유지비 계정과목으로 4만 원의 범칙금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해야 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