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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경제

지출증빙 요약.

by 참해요 2022.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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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와 연결해서 지출증빙에 대해서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증빙이 무엇이며 증빙에 포함되는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주로 이야기했었다면, 이번에는 증빙의 거래유형에 따른 증빙의 종류는 무엇이며, 참고해야 하는 것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접대비 증빙 강화

2009년 이전에는 회사에서 사용되는 경조사 접대비에 대해 10만원까지 인정해주었으나 2009년 2월 4일 개정되어 2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50만 원 이상을 접대비로 지출할 경우 접대받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적도록 한 접대비 실명제도도 있었지만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2021년 접대비부터는 정규증빙이 필요 없는 소액 접대비가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는데 3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이처럼 세법은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중요한 세율이나 각각에서 정해지는 금액들이 변화하거나 생기기 때문에 항상 정치,경제뉴스에 기민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 경리들의 정보력입니다. 

 

거래 유형에 따른 증빙

1.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일반과세 재화, 용역거래 -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증빙으로 사용 가능 하지만 3만 원 이하는 일반 영수증이나 입금증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퀵 비를 3만 원을 주었을 때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는다면 아주 좋지만 흔희 간이영수증이라고 부르는 영수증이나 입금표만 있어도 증빙이 가능합니다.

2. 건당 3만원 초과금액의 부가세 면세 재화 용역거래 - 면세이기 때문에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또한 3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일반 영수증이나 입금증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3. 건당 3만원 초과 접대비 지출(경조사비는 20만 원) -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가 대표적인 증빙입니다. 

4. 건당 3만원 이하 접대비 지출(경조사비는 20만 원) - 3만 원 이하는 영수증과 입금증,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다 증빙 가능하나 실무에서는 금액이 소액이라 보통은 영수증과 입금증,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정도로 수취하게 됩니다.

5. 인적용역, 원고료, 경품들 외부원천징수대상 거래 -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지급조서로 지출을 증빙할 수 있으며 수취인의 서명을 받아 두도록 하며 조정 시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6. 토지포함 건물구입시 - 세금계산서나 계약서 사본으로 지출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는 면세이기 때문에 면세계산서로 수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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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부또는 증여 시 - 기부금 영수증(명세서)나 입금증, 기증서로 증빙 사용이 가능합니다.

8.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간이과세자로부터의 매입 - 영수증으로 증빙이 가능하며 세금계산서 등 입수 의무는 없습니다.

9. 신용카드 가맹점인 간기과세자로부터의 매입 - 영수증과,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증빙 가능하며, 이 또한 세금계산서 등 입수 의무는 없습니다.

10. 회비, 조합비, 제세공과금 - 재화, 용역의 공급거래가 아니므로 입금증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11.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의 구입 - 계약서, 거래명세표또는 제반 증빙서류 및 대금지급내역으로 사용 가능하고 개인과 거래 시에는 법적 증빙서류 수취의무가 없습니다.

12. 작물생산업, 축산업, 복합농업, 임업, 어업의 농어민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을 경우 - 입금증 또는 영수증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13. 방송용역, 전기통신용역, 공매, 경매, 수용, 택시운송용역, 항공기 항행 용역, 금융보험 용역, 사업의 양도 - 지출증빙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영수증과 입금증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14. 월단위 합산 식대 지급 - 3만 원 이하는 영수증으로 증빙 가능하지만 3만 원 이상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15. 판매장려금 - 판매장려금지출명세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16. 위약금 - 영수증, 입금증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17. 입장권,승차권,승선권 - 영수증, 금액이 적힌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 티켓이 영수증 대신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입금증을 수취하면 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출증빙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에도 말씀 드렸듯이 자주 바뀌는 세법에 대해서 제가 자주 사용하지 않아 미처 반영이 안된것도 있을 수 있고 미처 정리하지 못한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 어떤 지출이던 증빙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한 번씩 체크해 보시고 첨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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