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업무를 하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경리업무를 하면서 기억해야 하는 세금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소득세와, 주식회사 같은 법인사업자가 납부하는 법인세, 그리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의 업종이나 종류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부분 위 3가지로 볼 수 있으며, 그 외에 원천세나 기타 세금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내는 세금.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가장 중요한 세금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다음으로 내는 세금은 원천세와 4대보험입니다. 소득세는 개인사업자가 기업의 영리 활동을 하면서 얻은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소득은 1년간의 총수입금액에서 그 수입을 얻기 위해 들어간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수식으로는 '소득=연간 총수입금액-필요경비'로 나타내며 소득세를 낼 때에는 소득세할 주민세도 같이 내게 되는데요. 주민세는 소득세액의 10%를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소득세할 주민세는 매년 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일인 5월 31일까지 소득세와 함께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부가가치세인데요.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부가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10%로 정해져 있죠. 그것을 사업자는 물건에 포함하여 팔기 때문에 물건을 팔 때 받은 세금에서 물건을 살 때 지불한 세금을 차감해 그 차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는 사업의 결과로 소득이 있을 때 내는 세금이라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했다가 내는 세금으로 소득과 무관하게 물건을 팔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납부할 부가가치세=매출 시 받은 부가가치세-매입 시 받은 부가가치세'의 등식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보통 1월에서 6월까지 매출 매입분을 7월 25일에 신고 및 납부하고, 7월에서 12월분의 매출 매입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하지만 매출액이 큰 사업장은 6개월분을 한꺼번에 내려면 자금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때는 중간예납이라고 하여 직전에 낸 세금에 반 정도를 4월 또는 10월에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원천세는 직원고용시 매월 직원들에게 줄 급여에서 간이세액 표에 따라 소득세를 차감하는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데요. 매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한 후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에 연말정산을 해 3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연말정산은 1년간 지급한 급여총액에서 내야 할 소득세를 계산해 매월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합계금액에서 남거나 모자라는 세액을 돌져주거나 더 떼거나 하게 됩니다. 4대 보험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을 말하는데요. 직원은 고용하지 않는 1인 사업자의 경우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을 내겠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직원을 고용해야 내는 세금입니다. 보험요율은 매년 바뀌고 있어 따로 적지는 않겠습니다.
법인사업자가 내는 세금.
법인사업자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인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와, 원천세, 4대 보험은 개인사업자와 같이 내는 세금입니다. 법인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매출에 부가된 세금과 매입에 부가된 세금을 차감해 납부하는 공식은 똑같으나 개인사업자가 일 년에 두 번 신고하고 납부하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3개월에 한 번씩 일 년에 4번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은 예정고지가 와서 예정고지분을 내면 되나, 법인은 예정고지분이 따로 오는 것이 아닌 예정신고를 한 후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는 개인사업자와 같이 법인사업체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법인도 하나의 인격이다 그러니 번 것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받아들이면 쉬울 것 같습니다. 법인세는 총 익금-총 손금=소득으로 개인사업체의 총수입에서 총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과 말만 조금 다를 뿐 계산은 같습니다. 익금이란 사업에서 생기는 수익금 외에 사업과 관련해 생산된 자산의 양도금액, 평가차익, 무상 자산가액도 익금에 산입 됩니다. 손금이란 제품의 원가와 인건비 외에 사업과 관련해 지출하는 접대비 복리후생비를 포함합니다. 법인의 신고기간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해있는 달의 마지 말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12월 결산으로 매년 3월이 대부분의 법인사업자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기간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12월 결산 외에도 3월 결산 6월 결산 9월 결산기업이 있어 본인 회사의 결산일을 숙지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법인세에도 소득세처럼 주민세가 붙는데요 제가 이전에 하나의 인격으로 보라는 말인 주민세 때문이었습니다. 법인세할 주민세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 내에 법인세액의 10%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경리업무를 개인사업장에서 할 수도 법인사업장에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세금이 어떤 것이 있는지는 알고 업무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이 많지만 오늘 이야기한 것 중 주된 3가지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는 꼭 신고•납부 기간에 맞춰서 해야 합니다. 신고•납부기간이 지나서 신고하거나 납부할 때 무신고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의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가산세가 붙으면 사장님이 아주 많이 싫어하시니까요. 혼나지 않도록 쾌적한 직장생활을 위해 이 부분 꼭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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