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업무를 하면 필연적으로 만나는 거래처가 세무사 사무실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세무사 사무실 말고도 우리가 경리업무를 하면서 도움을 받게 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 이런 곳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무사 사무실
노무의 사전적인 의미는 임금을 받으려고 육체적 노력을 들여서 하는 일. 또는 힘들게 하는 일.이라고 나와있는데요. 노무사 사무실에서는 이러한 노동에 관련된 사무 업무를 대행해 주게 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노무와 관련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매달 직원에게 급여가 나가지요. 그러려면 4대 보험 신고도 해야 하고 직원이 그만두거나 장기 휴가를 가면 4대 보험 유예 신고도 해야 합니다. 또 그만둘 때는 퇴직금도 계산해서 나가야 하죠. 이처럼 급여와 노동과 관련된 총제적인 업무를 대행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4대 보험 가입과 상실 기업에서 받은 근태를 기본으로 급여 계산 및 새로 바뀌는 고용법에 관해서도 관리해 주게 됩니다.
세무사 사무소 & 회계사 사무소
아주 간단하게 말할때 세무사 사무소는 세무사님들이 하는 세무대행 사무실이고, 회계사 사무소는 공인회계사님들이 세무대행을 해주는 것이라고 말하고는 합니다. 회계사무소의 가장 큰 업무는 회계감사 업무입니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게 되는 기준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인회계사는 세무사 자격도 같이 가지고 있고 업무 또한 세무사 업무를 기초로 하고 있는데요. 공인회계사가 수행하는 세무업무로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무조정, 세무에 대한 자문,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기장대리, 신고 대리, 법인 설립 및 정리, 각종 이의신청, 심사, 심판청구 등 세무대리, 국제무역, 투자 및 해외진출에 수반되는 세무 등의 업무를 하며 기업의 인수합병(M&A), 경영분석 및 기업진단의 경영자문업무를 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전문 회계부서를 두기 어려운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회계장부를 대신 작성해주는 기장 업무, 이런 기장을 기반으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의 세금신고, 납부를 돕는 세무 대행업무를 주로 하며 복잡하고 수시로 바뀌는 세법과 세율 등 세무상담과 세무당국의 세금 부과에 이의가 있을 때 심사를 요청하거나 심판을 요청하는 행정 심판 대리 업무를 합니다. 보통은 세무사 사무실이나 회계사 사무실이나 하는 일은 크게 다르지 않으며 회계감사 업무는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주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관세사 사무소
관세사 사무소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의 거래가 아닌 우리나라와 외국의 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거래에 대한 업무대행을 해주는 곳인데요. 기본 업무는 통관업무입니다. 수출물품의 신고서 작성을 하거나 수입물품의 가격 신고와 세금납부에 대해 신고를 대행해주는 곳인데요. 수출과 수입 관련 업무가 주라서 관세법이나 무역에 관련된 법률 등 전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리업무에 통관업무까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 관세사 사무소를 찾게 되죠.
오늘은 경리업무를 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업체에 대한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가 있다면 이런 업무는 어떤 곳으로 알아봐야 하는지 오늘 포스팅으로 참고할 수 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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