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가 해야 하는 주요 증빙관리 중 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취는 아주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경리가 가장 많이 하기도 하지요.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보통 종이 세금계산서를 보면 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한 장은 공급 받는 자 용으로 다른 한 장은 공급자용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2장인 이유는 위에서도 썼듯이 공급자와 공급받는자가 한 장씩 나누어 갖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 자 보관용과 공급자 보관용이 있죠. 공급자 보관용과 공급받는 자 보관용에 적히는 내용은 똑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종이세금계산서는 압지 형식으로 나오죠. 세금계산서에는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해야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는데요. 주로 두꺼운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상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 세액,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그리고 작성 연월일입니다. 이 4가지를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사업자가 폐업자 일 수도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일반 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 이거나 실제 거래를 한 업체가 아닌 타 사업자의 명의로 발행될 때는 실제 거래를 했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에서 매입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차감해 그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이 더 많다면 환급을 받고 매출세액이 더 많으면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매입세액이 많으면 부가세 환급을 받거나 낼 세금이 없으니 좋겠네 하고 매입세액을 과하게 적용하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매입은 이루어졌지만 세금계산서 수취를 하지 못하였을 때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을 때.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과 업무용이라 하여도 경차 외의 승용차 구입 시, 접대비 지출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유형과 폐업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가서 확인이 가능하며, 간혹 폐업한 사업자의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연락이 안 되거나 잠적하는 사업자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는 버릇을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은 종이세금계산서는 요즘 보기가 드문 게 사실인데요 그 이유는 2010년부터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과세+면세 2억 원 이상인(2022년 7월부터)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발급시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하지만 월 합계 세금계산서 등 특례의 경우에는 익월 10일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10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일 경우에는 다음날까지로 확대됩니다. 수신방법은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용 이메일 또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이메일로 받으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면 좋은 점은 예전 같으면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우편으로 보내기도 하였고, 작성 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개별 명세 작성의무가 있었지만 전자로 발행되는 즉시 국세청에도 등록되기 때문에 이 같은 개별 합계표 작성 보관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미발급 시 공급가액의 2%, 지연발급 시 공급가액의 1%,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시 공급가액의 1% 미전송시 공급가액의 0.5%, 지연전송 시 공급가액의 0.3% 가산세가 있습니다. 또한 매입세액을 늘려 부가세 공제를 받을 목적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3%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물며 조세포탈 처벌법,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형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으로 경리업무를 보시는 님들의 업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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