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업무를 하면 가장 자주 하는 업무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업무인데요. 물론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을 맡기는 기업이 많아 대부분의 신고업무는 직접 하기보다는 자료만 넘겨주고 이후 고지서를 받아 납부만 하게 되죠. 하지만 경리업무를 하면서 기본적인 업무 흐름은 알고 계셔야 세무사 사무실의 담장자와 커뮤니케이션에도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신고 및 납부에 대한 흐름과 세무대행업체로 보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가세의 구분별 과세기관과 신고 및 납부기간
부가세는 크게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신고 및 납부하게 되고,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부수적으로 신규사업시, 사업 폐업 시,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 시에 따라 과세기간과 신고납부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사업장에 해당하는 곳이 어느 곳인지 잘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예정신고 및 납부
예정신고의 과세기간은 1월1일에서 3월 31일까지를 제1기 예정신고 과세기간으로 보며 신고 및 납부기간은 4월 25일입니다. 7월 1일에서 9월 30일 까지를 제2기 예정신고 과세기간으로 보며 신고 및 납부기간은 10월 25일 까지입니다. 여기서 신고 및 납부기간이라 한 것은 3월 31일, 9월 30일이 끝난 4월 1일부터 4월 25일, 10월 1일에서 10월 25일 중에 신고와 납부 모두 끝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정신고는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대상으로는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자,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받은자,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납부세액이 1/3 미달 인자,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스스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그밖에 개인 사업자는 예정고지 납부하게 되는데요. 예정고지 납부라 함은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에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무당국에서 고지를 하면 그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만 하면 됩니다. 예정신고 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매출을 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한다면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 명세서, 현금영수증 발행 업체라면 현금매출명세서, 수출입을 하는 사업 장은영 세율 첨부서류, 건물 등 기계장치를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건물, 기계장치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등이 있으나 매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계산서 합계표는 어떤 신고대상이든 다 제출하여야 하며, 나머지는 해당하는 사업자만 제출하면 됩니다. 혹시나 나의 제출서류가 뭔지 잘 모를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이 끝나기 전에 담당 세무대리인에게 부가세 신고 시에 우리 업체는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지 물어보면 해당하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들을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및 납부
확정신고의 과세기간은 4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를 1기 확정신고, 7월 1일에서 12월 30일까지를 2기 확정신고로 합니다. 신고 및 납부기간은 각 과세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25일까지로 1기는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되고, 2기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확정신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예정신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동일하며, 중간 예납한 개인회사는 중간예납 시에 서류제출을 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 및 납부 기간에 해당 기간의 서류를 전부 제출해야 합니다.
요약정리
요약하면 과세대상기간은 1년을 2분기로 나누고 각 분기를 예정신고, 확정신고기간으로 나눕니다. 전기에 부가세를 납부한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로 납부하여 신고에 의무가 없으며, 각 신고기간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필수로 첨부하여야 하며 그 외에 서류는 각 업체와 업종에 맞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서류 종류에 대해서 잘 모를 경우는 담당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신고 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합계표, 집계표, 명세서 등으로 표시했지만 그 증빙이 되는 영수증을 꼭 같이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합계표에서 오류가 생기거나 세무조사가 진행된다면 그 영수증들이 증빙이 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집계한 표만 보내지 말고 표에 맞는 영수증을 꼭 같이 첨부해서 보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경리,회계,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수적인 거래증빙인 거래명세서, 입금표, 지출결의서에 대해. (0) | 2022.07.18 |
---|---|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0) | 2022.07.14 |
비용과 수익을 보여주는 손익계산서2. (0) | 2022.07.12 |
비용과 수익을 보여주는 손익계산서1. (0) | 2022.07.11 |
대차대조표상 부채 (0) | 2022.07.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