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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경제

경리업무시 알아야 하는 자주쓰는 용어

by 참해요 202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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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업무를 하면서 많이 접하게 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물론 업체의 특성마다 업체에서 사용하는 용어들도 있겠지만 그건 업체마다 다르고 모든 업체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알아가도 되지만 세무회계에서 사용되는 기본 용어는 동일하기 때문에 알아두면 업무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게 되는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 50선을 마련했습니다. ㄱ~ㅎ 순으로 써볼 테니 찾아볼 때는 Ctrl+F로 찾아서 봐 주세요. 

목차

  • 가산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납기까지 조세를 납부 또는 납입하지 않은 경우, 조세체납처분을 하기 위한 전제로 납세의무 이행을 재촉하기 위해 과세권자가 독촉을 하면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가산세 :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그 세법에 의해 도출된 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간이과세자 : 직전연도의 채화와 용역을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 8천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 간이세액 표 : 근로소득자가 받는 월 급여 및 제수당 총액에서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연간 근로소득세를 월 단위로 환산해서 정리한 표를 말합니다. 
  • 간이영수증 : 간이영수증은 문방구에서 파는 간이영수증과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말하며 증빙으로 사용 시 3만 원까지만 인정된다.
  • 감가상각비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설비나 차량운반구 드의 고정자산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감소되는 것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비용화 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 갑근세 :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내는 세금을 줄임말로 실무에서는 갑근세로 칭합니다.
  • 거래명세서 : 발생된 거래의 내역을 적은 서류로 법적 증빙은 아니나 실 거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류 형식입니다.
  • 공급가액 :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가액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으며 공급대가와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 공급대가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경우에 공급 대가라고 합니다.
  • 과세기간 : 개인기업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하며, 법인기업은 정관에서 정하는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 별도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을 때는 개인기업과 같은 기간을 1 과세 기간으로 봅니다.
  • 과세표준 :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 수량, 용적 등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소득세에 과세표준은 소득금액이,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국세와 지방세 : 국세는 국가기관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관세를 제외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들이 있으며,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주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조세입니다.
  • 기장료 : 간혹 조정료와 기장료를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기장료는 세무사 사무실에 복식부기 의무자가 매입과 매출에 대해 상세히 정리하는 것을 대신해주는 대행료를 말합니다.
  • 납세의무자 :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개인(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하며, 조세 채무자라고도 합니다.
  • 대손상각비 :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외상매출금, 받을 어음)에 대해 상대방의 파산 부도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할 때 그 불가능한 채권을 상각 처리한 것을 말합니다.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받을 어음, 외상매출금)등의 채권에 대해 회수 불능할 경우를 대비해 회계상으로 설정해두는 금액을 말합니다.
  • 매입채무 :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말합니다.
  • 매출채권 : 매출채권은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을 말합니다.
  • 법인세 : 기업소득세라고도 하며, 주식회사처럼 법인의 형태로 사업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법정지출증빙 : 세법에서 인정하는 지출증빙으로 적격증빙 또는 적격 지출증빙이라고 합니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이 법정지출증빙서류입니다.
  • 부가가치세 : 기업에서 제공한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부가하는 조세로 우리나라는 공급가액에 10%를 부가가치세로 합니다.
  • 분개장 : 거래 발생시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하여 계정과목과 금액을 거래발생 순서로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보통 분개장을 적기보다는 분개를 한 전표를 작성하여 분개장을 대신합니다.
  • 분리과세 : 일부 특정 소득금액을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용인감 : 정부기관에 신고된 인감도장이 아닌 일반도장으로 기업에서는 거래상대방에게 자기 도장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미리 등록해 둔 특정한 도장을 말합니다.
  • 산출세액 : 세법에 의해 정해진 세율을 과세표준에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 세법상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 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서류를 말합니다.
  • 세무대행 : 회계사 사무소나 세무사 사무소에서 세무서에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것을 대신하는 업무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의 신고서를 작성해 줍니다.
  • 세액공제 : 단어 그대로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 세금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산출된 세금 자체를 공제하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세금 혜택이 큽니다.
  • 소득공제 :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중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소득액에서 법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손금 : 기업을 경영하면서 소비된 경제가치를 비용이라 하는데, 이 비용을 세법상 손비 또는 손금이라 합니다. 익금의 반대 개념으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금액이며 기업회계상 비용 또는 손금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 손금불산입 :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세법에따른 세무회계에서는 손금으로 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연말정산 : 매월 원천징수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해 급여의 지급자인 원천징수 의무자가 정당하게 계산된 당해연도의 소득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 액을 대조하여 과부족이 생겼을 경우, 그 과부족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에 정산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예정신고 : 부가가치세의 확정 신고 및 납부기한은 7월 25일과 다음 해 1월 25일입니다. 예정신고는 부가가치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기간 중간(4월 25일과 10월 25일)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것을 예정신고라고 합니다.
  • 원천징수 :원천징수대상 소득(근로소득, 퇴직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자(돈 지급하고 원천 세금 납부하는 사람)가 이를 받는 사람(대금을 받고 납세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익금 : 세무회계 용어로 손금에 반대되는 개념이며, 재무회계의 수익이라는 용어와 유사합니다. 매출액이나 이자수익 등 수익 항목은 대부분 세무회계에 익금에 해당됩니다.
  • 익금불산입 : 재무회계에서는 수익으로 보아 당기순이익을 늘리지만, 세무회계에서는 수익으로 보지 않아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항목을 말합니다.
  •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일반과세자라고 하며 10%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적격증빙 : 실무상 법정증빙, 지출증빙, 법정지출증빙, 적격증빙 등의 용어로 불리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법적으로 인정하는 증빙입니다.
  • 전도금 : 사업장이 다수인 경우 각 사업장의 운영비(공장, 사무소, 대리점 등 운영비)와 관련해 지급하는 금액을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 전액불 원칙 : 임금을 지급할 때에 매 임금지급시마다 발생된 전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전자신고 : 납세자 또는 세무 대리인이 세법에 의한 신고 관련 서류를 자신의 컴퓨터에서 작성한 후 인터넷을 통해 국세 전자신고시스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정기불 원칙 : 임금을 지급할 때에 매 월 또는 매주, 정해진 일정 기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중가산금 : 국세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아 체납되면 국세의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데 이때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의 중가산금이라고 합니다. 중가산금을 가산해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한도로 하며 체납된 국세가 100만 원 미만일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증빙불비 경비 : 지출된 경비 중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비를 말합니다. 증빙불비 경비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대표자의 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지출결의서 : 전표를 발행하지 않고 지출에 관한 내용 및 증빙서류만을 보관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내부관리 목적으로 활용하며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 충당금 : 감가상각 충당금, 수선충당금, 퇴직급여 충당금 등과 같이 기업회계에서 기간 손익계산을 정밀하게 하려는 관점에서 설정되는 계정으로 과거 지출을 당기수익에 대응시키기 위한 평가 성충 담금과 미래에 이루어질 지출을 대비한 부채성 충당금으로 나눕니다.
  • 통상임금 :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 판공비 : 기업회계나 세무회계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회사 내부적으로 일정액을 정하여 접대나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을 통틀어 칭합니다.
  • 확정신고기간 :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기간으로 7월 25일과 다음 해 1월 25일을 확정신고 기간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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