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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경제

소모품비 비품 사무용품비

by 참해요 2022.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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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업무를 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볼펜 지류 등 문구용품, 컴퓨터, 프린터나 토너, 청소용구, 커피 및 식음료, 전기자재 등이 있습니다. 업종마다 큰 편차 없이 거의 전 업종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분개할 때 목적으로 구분 짓는지 물리적으로 구분 짓는지 도대체 어떻게 어디로 들어가야 하는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접대비를 제외한 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증빙만 적법하다면 세법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지 정확할수록 내부 의사 반영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요. 굳이 정리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 일 수도 있겠지만 많이 사용되는 계정이도 하고 평소 저도 혹시 싶어서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찾아보는 부분이라 써 보려고 합니다. 단 회계시험에서는 정확하게 사무용품비와 비품 소모품비를 구분해야 합니다. 거의 문제에서 제시를 합니다. 

각 계정과목의 정의

오늘의 주제인 소모품비와 비품과 사무용품비는 사용하면서도 구분짓기가 애매하거나 무슨 차이인지 어떤 부분이 다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각 계정 과목의 정의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회계에서 비품은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금액이 상당액 이상인 책상, 의자 등 고정시켜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유형자산의 하나이고, 소모품비(소모품)는 닳거나 줄어들어 없어지거나 못 쓰게 되는 물품. 종이, 볼펜, 연필 따위의 사무용품이나 일상 물품 따위를 말합니다. 사무용품비는 사무실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기, 도구, 부속을 사무용품비라고 합니다. 여기서 소모품과 소모품비를 같이 쓴 이유는 서로 상계하는 분개로 자세한 설명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분 짓는 쉬운 방법

실무에서 비품과 소모품 사무용품비를 구분할 때 많은 실무자들은 구매한 것의 내용연수(효용 지속 기간)가 1년 이상이며,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것은 비품(자산)으로 봅니다. 단 100만 원 이하더라도 자산의 가치로 감가상각 자산에 속한다면 비품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일단 내용연수와 금액으로 비품을 분리했다면 소모품과 사무용품비를 구분합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소모품과 사무용품비 모두 100만원 이하의 것을 당해에 비용처리하는 데사용하는 계정입니다. 사무용품비는 연필, 지우개, 자 등 사무에 필요한 것들에 사용하고, 소모품비는 사무용품비를 포함한 모든 것을 통합하게 됩니다. 단 소모품비(비용)는 회계기간에 다 사용하지 못해 남아있을 경우 결산에서 소모품(자산)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업체마다 다르지만 가격대가 50만 원 정도가 넘으면서, 오래 쓰는 물건이고 결산 전에 남아있겠다 싶으면 소모품비를 써서 남아있을것을 소모품으로 대체하고, 가격대가 조금 있어도 그다지 중요하지도 오래쓰지도 않아서 결산전에 다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은 사무용품비로 사용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모품비 자체가 소모되어 없어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은 소모품(자산) 처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산적 가치가 있거나 비싸지만 금방 사용하면 소모품비. 결산에 남으면 소모품. 결산에 소모품(자산) 분개를 하지 않기 위해 습관적으로 사무용품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실 거창하게 분리했지만 소모품비나 사무용품비는 손익계산서상에 판매관리비에 들어가는 비용 항목으로 비슷한 계정이기 때문에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에서는 계정에 많이 쓰는 품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정에 많이 쓰는 품목

 

비품(자산)에 많이 사용하는 것은 가격대가 나가는 것들입니다. 냉장고, 냉온정수기, 전자동 머신, 에어컨, 컴퓨터, 대형복합기, 청소기, 전기온수기 등 자산으로 인식하여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무용품비는 말 그대로 사무에 필요한 용품 복사지, 연필, 볼펜, 자, 지우게, 포스트잇, 파일, 테이프, 휴지 등 소액으로 사무에 필요한 것들에 주로 사용합니다. 소모품비바로 비용처리 가능한 것으로 사무용품비라고 하기에는 자산성이 크거나 비용으로 처리해 바로 없애기 애매한 것들 사무용품비로 보기에는 애매한 것들 탕비실에서 사용하는 커피, 종이컵, 차, 음료수, 건전지, 금액대가 있으면서 자산으로 보기 부족함이 없을 컴퓨터용 카메라, 제본기, 파쇄기 등이 있습니다.

전표 분개 예제

1. 사무실에 사용할 에어컨을 1,650,000원을 사고 현금 처리하였을 경우 차변 비품(에어컨) 1,650,000원 / 대변 현금 1,650,000원으로 처리합니다.

2. 탕비실에서 커피가 떨어져 믹스커피, 녹차 티백, 우유, 음료수 등 60,000원을 ABC마트에 현금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차변 소모품비 60,000원 / 대변 현금 60,000원으로 처리합니다.

3. 복사용지 10박스 600,000원, 볼펜 3팩 72,000원 을 현금으로 구입한 경우 분개와 연말 결산시 남은 복사용지 5박스와 볼펜 2팩의 결산 분개를 하면 구입 시에 분개는 차변 소모품비 650,000원 / 대변 현금 650,000원으로 분개하며, 결산시에는 복사용지 미사용분 300,000원과 볼펜 미사용분 48,000원을 합한 차변 소모품 348,000원 / 대변 소모품비 348,000원으로 분개합니다. (사무용품비로 쓸 수도 있지만 금액이 크고 당해 소비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소모품비로 쓰고 결산에서 남은 부분을 소모품으로 대체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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