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에서 쓴 사장님의 아들은 비유를 한 것이고, 요즘 가족단위의 경영체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보통 가족단위 경영체라 하면 가업을 생각하게 됩니다. 가업이라면 가족단위로 사업체를 경영하는 게 이해가 되니까요. 하지만 요즘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은 가업 이라기보다는 인력난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높아지는 인건비와 줄어드는 근무시간에 그 빈자리를 가족이 채우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요. 물론 제 주변의 중 소 기업을 볼 때 기준이라 아닌 부분이 더 많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경리업무를 하는 근무지가 가족이 함께 하는 회사일 경우에 세금관리, 4대 보험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4대 보험 가입 요건
4대 보험 중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으면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 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여 사업장에 근로하고 있는 대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사용자의 친족이 근로자로 있을 경우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소득이 기준이기 때문에 원칙상 사용자의 친족이 더라도 급여를 받으면 사업장 가입 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사용자(대표)의 친족이 근로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 대상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 여부를 우선 판단해야 합니다. 민법상 친족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동거 여부 및 친족 여부는 주민등록표나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센터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고용센터에서 근로자성을 판단할때에는 2가지를 봅니다. 기준에 첫 번째로는 실제로 다른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사업주에 지휘 감독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다는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동거의 여부입니다. 동거는 조금 복합한데 사용자의 배우자는 동거 여부과 무관하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적용대상자가 되지 못합니다. 배우자 외에 형제, 자매, 자녀 등은 동거를 하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적용 제외되지만 동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적용대상자가 됩니다. 단 첫 번째 기준에 부합하며 친족이고 동거하지만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해당 사업장에 근로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해당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면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성 판단을 위한 자료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를 관할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로 근로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와 인사기록카드 두 번째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이체내역이나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근로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출근부(출퇴근 카드나 근태 일지), 복무 인사규정 적용자료, 업무일지나 업무보고내역 등 담당업무 관련 자료와 네 번째 사회보험 가입내역과 납부내역, 조직도, 근로자 전체 명부 등이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부에 연락하면 대체로 4번까지의 자료 중 몇 가지는 꼭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누락 없이 꼼꼼히 제출하면 근로자성을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해 줍니다. 만약 이때 근로자 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동안 납부한 고용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거를 위해 위에서 말한 사실 확인 자료를 꼼꼼하게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세법상 친족은 특수관계자로 보기 때문에 회사에 지급규정을 두고 동일 직금 동일 근속연수를 가진 직원과 동일하게 또는 세법에서 과다하게 지급하고 있다고 볼 수준이 아닌 정도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하지 않은 자를 등록하다 적발된다면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 근로자성을 판단할 정도로 깐깐하게 보는 이유는 이것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가족회사에서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를 늘려 세금을 탈세하는 방법에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즉 근무하지도 않는 친족이나 친구 지인을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빼낸 뒤 탈세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행동을 하다 세무서에 적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 경우에는 법인은 법인세를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적게 냈을 것이므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한 후 가산세와 함께 내야 합니다. 또한 명의를 준 사람에 대해서는 회사와의 관계에 따라 친족 외에 사람일 경우 기타 소득세 친족일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혹시나 회사에 근무 중인 사장님의 친족이 있다 할 때는 제출할 서류들을 잘 챙겨두셔야 합니다. 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근로자성이 인정이 된다면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두루누리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회사에 사용자의 친족이 있다 하여 무조건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제외입니다.라고 할 것이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바른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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