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 중 잠깐잠깐 일손이 급하게 필요할 때 외부인원을 충원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 정규직원은 아니지만 일반직원들과 같은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때에 일하는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라고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는 일용근로자는 아니지만 일반 근로자와는 다르게 4대 보험을 적용받기 때문에 같이 비교하기 위해 같이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근로자는 회사에 사정에 맞추어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근로자입니다.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업은 1년 이상) 고용될 수 없으며 기간을 넘어가서 근로하게 되면 일반 근로자로 봅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 한 날의 시간 단위, 날짜 단위 또는 근로 성과(생산 수량, 완제품 수량, 근로 목표수량 등)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게 됩니다. 일반사업장에서도 시기에 따라 고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건설업이나 운수업, 농업, 어업에서 많이 고용됩니다. 하여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으며, 4대 보험 적용에도 일반 근로자와 다른 부분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오늘은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어떤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어떤 근로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또한 4대 보험 적용 유무를 같이 다루기 위해 단시간 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에 관해서도 같이 확인하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의 정의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이 하루단위 이거나 고용 개월 수가 3개월 이하로 시급 또는 일급의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월 단위로 계산하여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다면 일반 근로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3일, 2월에 3일, 3월에 2일, 4월에 3일을 근로했다면 일반 근로자로 봅니다. 3개월 이상 고정적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1,2월 계속 근로 후 4월에 10일을 근무했다면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이처럼 연속된 개월을 보는 게 일용근로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짧은 시간만 근로하지만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되어있고, 매월 계속 근로를 한다면 일반 근로자가 됩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월 총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입니다. 하루 1~3시간씩 단시간 근로보다 더 작게 일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초단시간 근로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일반 근로자로 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여부
정의는 위와 같이 하고 있지만 보험에서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봐주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 모두 실제 근로를 한 날이 1개월 이상이고 월 8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 건설업의 경우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고 1개월 이상 근로를 했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반대로 1개월 미만 고용됐고, 1개월 이상이지만 월 8일 미만 60시간 미만 근로했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설업은 1개월 미만, 월 8일미만 근로하는 경우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여부
기본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장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당연가입대상이라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무조건 가입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 적용제외 업종으로는 부동산 임대업,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농업/임업/어업 중 법인이 아닌 사업, 가사서비스업, 소규모 건설업이 있습니다.) 다만 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주간 15시간) 미만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근로자의 주업이 아닌 부업으로 생업 목적이 아니라면 고용보험만 가입에서 제외됩니다. 산재보험은 어떤 경우에도 가입 적용됩니다.
일용근로자 4대 보험 적용 요약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미만 고용되고, 월 8일 미만 60시간 미만 근로한 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그 외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미만 생업(주업)이 아닌 부업으로 단기간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연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1개월 미만 고용되어도 시간 단위로 고용되어도 일급 형식의 보수를 받아도 당연 가입 적용됩니다.
예시
▶하루에 10시간씩 평일 일주일(5일) 간 아르바이트를 한 김 씨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으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적용됩니다. ▶대학생 이 씨는 매일 새벽 5시에서 6시까지 한시간씩 3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이씨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적용대상이며 고용보험은 적용제외됩니다. ▶식당에서 일당으로 15만 원씩 받으며 10일간 일한 박 씨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적용에서는 제외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적용대상이 됩니다. ▶7월부터 9월까지 3달 동안 매주 셋째 주 평일 8시간씩 근무하기로 계약한 오 씨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적용대상이 됩니다.
요약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무할 경우에 가입대상이 되며, 1개월 미만의 고용기간이라면 가입이 제외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이어도 가입대상이나 예외로 초단시간 3개월미만 생업이 목적이 아닌 경우 적용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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