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 업무를 단순히 회계업무라고만 생각하고 회사에 입사한다면 한 달을 버티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큰 회사가 아닌 중 소 기업에서는 직원 한 명에 여러 포지션의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도의 차이 업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은 경리업무 중에 이것도 내가 해야 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업무 중 직원 고용과 관련된 업무를 써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업무에 대한 방법은 따로 포스팅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업무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력서 받기
회사에서는 기존 업무 대체인원 충원, 비 주기적인 인력 보강 등에 인력 충원을 위해 이력서를 받게 됩니다. 이력서는 우리 회사에 직원이 필요할 때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받는 서류로 입사자의 학력, 경력, 자기소개 등 표면적인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력서를 받은 후 우리가 해야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사 면접관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할 수 없지만 면접이 가능하고 입사가 가능한지는 판단을 해서 분리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중 하나가 연소자의 근로입니다. 청소년 보호법과 근로기준법으로 만 15세 미만의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단 금지 업종이 아니며 연소자의 건강, 발육을 저해할 우려가 없거나 학습 훈련과정에 저해하지 않는 경노동의 경우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의 연소자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취직 인허증을 발급받으면 고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으면 고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분류와 사업장에서 원하는 기본 분류에 대해 우리들이 나누어서 결재를 올리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면접에서 합격하여 입사가 정해졌다면 임금과 근로시간, 계산방법, 지급방법, 휴일 및 연차, 취업 장소와 업무 등 노동 법규에 맞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통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서식이 있지만 없을 시에는 표준 근로계약서 등의 서식을 찾아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단 찾을 때 항상 최근에 업데이트된 서식을 이용하시기를 당부합니다. 노동법의 세분화된 내용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것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근로조건과 급여 등 세부 사항을 서류로 남겨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급여를 지급하고 추후 분쟁이 있을 때에 근거 서류로도 사용하게 됩니다.
4대 보험 관리업무
경리업무 중에 가장 자주 하는 것이 입, 퇴사자의 4대 보험 취득, 상실 신고인데요.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근로를 하기로 했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 또한 직원 고용과 관련하여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4대 보험이란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며 입사 시의 보험의 취득신고 및 퇴사 시 상실신고, 중간중간 정산업무와 확정신고 및 납부사항을 체크해야 합니다. 단 노무대행 사무실을 이용한다면 상실 및 취득신고, 정산업무 및 확정신고 납부사항을 해당 사무실에서 신고해주며 납부할 것이 있다면 확인하여 급여명세서 작성 시에 반영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급여명세서 작성 및 지급하기
급여를 지급한다면 당연히 급여 명세서를 교부하겠죠? 하지만 간혹 급여명세서 발급을 하지 않는 업체도 있다고 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만큼 이행하지 않을 시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데요. 미교부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인당 30만 원, 2차 위반 시 인당 50만원 3차 위바시 인당 100만원에 이르는등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또한 사실과 다르게 적거나 기재사항을 적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를 내게 되는데요. 1차 위반시 인당 20만원 2차 위반시 인당 30만 원 3차 이상 인당 50만 원으로 기재사항 오류도 적지 않은 금액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또한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를 필수로 교부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5인 이하 사업장도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는데요. 기존에는 근로자 인적사항 각종 과세내역과 비과세 내역 4대 보험 공제내역 등만 있으면 됐지만, 개정된 법을 보면 근로 일수와 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근 근로시간, 계산방법, 공제항목 등 세분화하여 직원이 직접 계산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계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중도 퇴사자 정산 및 신고, 퇴사자의 퇴직금 산정 및 정산신고, 연말정산 신고등도 경리업무에 하나인데요. 여기서는 대행 사무실에 맡긴다는 가정하에 근로소득세와 퇴직금 계산에 대해서는 노무사 사무실에서, 연말정산 및 퇴사자의 중간정산에 대해서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경리,회계,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모품비 비품 사무용품비 (0) | 2022.07.25 |
---|---|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 4대보험 적용 (0) | 2022.07.22 |
판공비가 뭔가요? (0) | 2022.07.20 |
현금영수증과 간이영수증은 같은 것일까? (0) | 2022.07.19 |
부수적인 거래증빙인 거래명세서, 입금표, 지출결의서에 대해. (0) | 2022.07.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