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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경제

현금영수증과 간이영수증은 같은 것일까?

by 참해요 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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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제도는 2005년부터 사용하게 됐으며,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 투명성 및 현금거래 파악, 납세의식 제고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로부터 결재받은 현금영수증을 말합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도 소매업장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더불어 간편하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간이 영수증은 이름 그대로 금액에 대한 영수를 간편하게 작성하는 영수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현금영수증과 간이영수증은 언뜻 같거나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그 다른 점을 아래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영수증
간이영수증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려면 적절한 단말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발행받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 기명 인식된 카드(OK캐시백, GS보너스카드, 멤버십 카드, 신용카드)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발급된 정보는 국세청으로 전송되고 판매자의 매출로 인식되고 구매자의 매입 또는 구매 확인으로 인식됩니다. 

간이영수증

간이영수증은 현금영수증발급용 단말기가 아닌 단말기에서 발급된 영수증이나 문방구용 영수증을 말합니다. 간이영수증은 또 간이계산서라고도 하는데요, 사업자라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지만 사업의 규모나 공급대상이 소비자일 경우에 필요한 간단한 사항만 기재하여 발행하게 됩니다. 간이 영수증은 공급받는 자 보관용과 공급자 보관용 2장을 작성하게 되며 공급받는 자의 정보는 들어가지 않지만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상호, 성명, 사업장 소재지, 업태, 업종, 작성 연월일, 금액, 영수 내역이 꼼 곰 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영수증도 증빙의 하나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 금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하여 금액을 초과해서 영수한다면 비용인정은 되지만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과 간이 영수증의 차이

현금영수증은 구매자의 인적을 확인할 수 있는 매체가 있어야 합니다. 휴대폰 번호나, 기명확인 된 신용카드, 각종 멤버십 카드, 포인트 카드 등을 말합니다. 그 정보로 국세청에 보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간이영수증은 별도의 구매자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간이영수증을 보면 판매자의 정보만 있고, 구매자의 정보는 상호 또는 이름 정도 쓰는 란이 다 인 것도 별도의 구매자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은 구매자와 판매자의 인적이 모두 들어가고 국세청에 신고되기 때문에 구매자에게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거 금액이 됩니다. 또한 사업자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3만 원을 초과해 발급받아도 전액 가산세 없이 비용 인정이 됩니다. 이 금액이 접대비 사용 액이라면 신용카드매출전표처럼 법적 증빙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접대비가 아닌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금액이라면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영수증은 3만 원 이상의 금액을 사용한 것은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사업과 관련됨을 입증해야 경비 인정이 되며 또한 3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경비 인정이 되더라도 전액 증빙불비 가산세가 적용되어집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3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가산세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3만 원을 포함한 전액이 증빙불비 가산세의 대상금액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처럼 일반 소비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없고,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수취 팁

경리업무를 하면서 많은 영수증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의 수취팁을 몇 가지 드리자면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다면 일반 구매자용 현금영수증이 아닌 지출증빙 영수증으로 발급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사업과 관련된 물건 구입 후 계산 시 "현금영수증 발행해주세요"가 아닌 "사업자용 지출증빙영수증 발급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산원에게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해 주는 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일반 현금영수증 발행 시에 휴대전화 번호나 각종 멤버십, 캐시백, 신용카드를 제출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외우고 다니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이때는 국세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사업자 지출증빙용 카드를 여러장 발급받아 구매하는 직원들에게 한 장씩 배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캐시백 카드처럼 사업장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외우고 다닐 필요도 없고, 간편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 수취 팁

간이영수증을 수취할때는 반드시 공급자의 정보를 전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혹 사업자등록번호도 없이 날짜와 금액만 적혀있다면 3만 원 이하의 금액 이어도 증빙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공급자의 정보가 온전히 있는지 확인하고 수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간이영수증은 3만원' 을 공식처럼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약간의 편법이기는 하지만 3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은 꼭 2장 이상으로 받아 나눠 작성해주시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날자 또한 같은 날로 하면 안 됩니다. 같은 날 아무리 영수증을 나눠 써도 같은 거래로 보기 때문에 증빙불비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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